대통령 재판중지법 국민동의청원
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원 중 하나가, 바로 ‘대통령 재판 중단 법안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얼핏 보면 법적인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, 쉽게 말하면 “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도 받지 말자는 법안”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입니다.
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건 총 다섯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. 이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몇 분—민형배, 이용우, 박은정, 김태년,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했죠. 공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,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예요.
헌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어요. 제84조에 따르면, 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”고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‘소추’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. 기소만 못 하게 한다는 뜻인지, 재판 자체도 막아야 한다는 건지 해석이 분분한 거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