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득문득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
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, 기존의 ‘수영장업’, ‘체력단련장업’ 외에도 공공체육시설,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.
✅ 적용 대상
- 총 1만 7,300여 개 체육시설
민간 체육시설 약 1만 6,000개 + 공공체육시설 1,300개
💡 운동 전 체크 포인트
-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.
- 지역별 등록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해요.
→ 문득분득 사이트방문해서 지역별 체육시설 및 대상 사업자 검색해보세요.
사업자 소득공제 참여 신청
2025년 6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!
📌 신청 대상
도서, 공연, 미술, 체육시설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
📌 신청 방법
👉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간편 등록
👉 신청 완료 시, 사업장은 공식 누리집에 등록되어 소비자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
* 노출로 인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!
📞 문의: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-0700
✅ 신청을 마치면 고객은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