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
① 신청할 수 있는 경로
-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우편 또는 팩스 접수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‘The건강보험’
② 준비해야 할 서류
- 신분증 사본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환급금 신청서 (공단 양식)
③ 신청 가능 기간
- 통지서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
④ 환급 처리 및 입금
- 접수 후 2주에서 4주 이내,
-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⑤ 환급 여부 확인 방법
- ‘The건강보험’ 앱 접속 → 환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
아래서 본인부담상한제 조회하고, 신청해보세요.
‘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’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,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:
1. 사전급여 방식
같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다가
해당 연도의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
초과분은 환자가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,
의료기관이 공단에 정산을 요청합니다.
- 2024년 기준: 상한액 808만 원
- 2025년 기준: 상한액 826만 원
-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,
초과된 진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.
2. 사후환급 방식
사전급여 외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해
연간 전체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선을 넘는 경우,
그 초과분은 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.
(보통 익년 8월부터 우편 안내 후 지급)
3. 적용 제외 항목
다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:
- 비급여 진료
- 전액 본인 부담 항목
- 선별급여
- 임플란트 치료
- 상급병실료 (2~3인실)
- 추나요법
-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경증 외래 진료 등
지원 대상자
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: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
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’을 받은 사람 -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본인에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