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손해배상 집단소송 10만원 참여 신청하기 안내입니다.
2024년 말 발령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전 국민이 겪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,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.
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각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.
이에 따라 집단 소송 절차가 개시되었으며,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비상계엄 손해배상 집단소송

시민 10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, 이 판결을 근거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
김경호 변호사가 이끄는 이번 소송은 선임비는 단 3만 원, 별도의 성공보수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참여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.
참여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
- 해외 거주 교민과 미성년자 포함
-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 대상
- 일부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
실제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접수를 완료했으며,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참여 방법
1. 접수 방식
- **네이버 폼(온라인 설문지)**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입력 항목: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, 거주지 등 기본 인적사항만 입력
- 주민등록번호, 인감 등 민감 정보는 제출하지 않음
2. 비용 및 수익 구조
- 참여 비용: 1회 납부 3만 원(선임료)
- 추가 수수료 없음: 성공보수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음
- 판결 확정 시 위자료 10만 원 수령 → 실질 수익은 약 7만 원
3. 신청 링크 확인 방법
- 공식 네이버 폼 링크는 변호사 측 공지 채널 또는 참여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됨
- 신청 후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자동 접수, 이후 개별 안내 메시지 발송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