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절차
① 대상 선정
- 소상공인이 전용 홈페이지 (예: 부담경감크레딧.kr) 에서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소진공)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바탕으로 적격 여부 심사
- 과세 정보가 없는 신생 사업장은 추가 증빙자료로 자격 판단
- 심사를 통과하면 카드사에 대상자 명단 전달
② 카드 등록
- 소상공인이 기존 보유 중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
- 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, 해당 카드사를 통해 선불카드 발급 요청 가능
(예: 계좌 압류, 신용불량자, 구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도 포함 가능 대상)
③ 크레딧 사용
- 등록된 카드로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수도요금 등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 결제
- 결제 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
-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, 또는 공과금 외 일반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자부담
신청·접수(7,14~11.28) → 크레딧 사용(7.21.~12.31)
지원 내용
지원 항목
- 공과금 지원
- 필수 생활/운영비 성격의 공공요금 대상
- 지원 가능한 항목:
- 전기요금 (한국전력, 한전)
- 가스요금 (지역별 도시가스사)
- 수도요금 (지역별 상‧하수도 사업소)
- 가맹점 코드로 사용처 자동 제한
- 보험료 지원
-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사용 가능
- 국민연금
- 건강보험
- 고용보험
- 산재보험
-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사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