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숙박페스타 8월 쿠폰 발급 신청 링크

  1. 발급기간
    • [가을편]8.20(수)~10.30(목)
    • [겨울편]11.3(월)~12.7(일)
  2. 입실기간
    • [가을편]8.20(수)~10.30(목)
    • [겨울편]11.3(월)~12.7(일)
  3. 사용지역
    • 비수도권지역 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
유의사항 안내

[숙박 상품 취소 수수료 안내]감염병 재확산과 같은 상황으로 정부의 긴급 사업 중단 등 별도의 요청이 발생할 경우
고객의 상품 취소에 의한 환불 수수료는 공정거래위원회의 <소비자 분쟁 해결기준>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.
단, 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 건은 숙박시설의 개별 약관이 적용되며,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숙박 할인권 사용 유의사항]

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숙박 할인권은 타인에게 양도가 절대 불가하며
본 사업 참여사 온라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, 중고거래 등으로 구매한 숙박 할인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예약 건은 참여사를 통해 예약을 취소시킬 수 있으며
이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 책임소재는 숙박 할인권을 양도하고 양도 받은 이에게 있습니다.

  • 발급·예약기간 : [가을편] 8.20(수)~10.30(목)
    [겨울편] 11.3(수)~12.7(일)
    [특별재난지역편] 8.20(수)~10.30(목)
  • 입실가능기간 : [가을편] 8.20(수)~10.30(목)
    [겨울편] 11.3(수)~12.7(일)
    [특별재난지역편] 8.20(수)~10.30(목)

[공통 유의사항]

  • 가을편, 특별재난지역편 중 1매만 숙박 할인권 발급이 가능하며,
    겨울편은 가을편 또는 특별재난지역편 숙박 할인권 사용자도 숙박 할인권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유효기간 : 매일 오전 10시 ~ 다음날 오전 7시
    *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은 숙박 할인권은 유효기간 이후 소멸됩니다. * 숙박 할인권 발급 후에는 유효기간 내 타 여행사에서 숙박 할인권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미성년자 숙박 할인권 발급 제한 : 2005년 출생자까지는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합니다. (2006.1.1일생부터 제한)
  • 사용처 : 관광진흥법,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업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. * 대실 사용 불가, 캠핑시설 및 외국인도시민박업 제외
  • 일별 유효기간 내 1개 OTA, 1개 권종 숙박 할인권 선택 가능합니다. (유효기간 내 취소시 해당 OTA 내 재발급 가능하나 권종변경 불가)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