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로 부르기도 하며,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.
아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실제 임차료,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받아야 할 소득 취약 가구
- 단, 다른 법령으로 주거가 이미 보장된 경우는 제외
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금액표
| 가구원 수 | 소득인정액 기준 (월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1,148,166원 |
| 2인 가구 | 1,887,676원 |
| 3인 가구 | 2,412,169원 |
| 4인 가구 | 2,926,931원 |
| 5인 가구 | 3,411,932원 |
신청방법
-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 한함)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‘주거급여’ 또는 ‘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’